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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은균 기자] 지난 12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예산 부족분을 지역 교육청이 빚으로 메울 수 있게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언론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불거진 '보육 대란'을 일단은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논평했다. 과연 그럴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지방채 발행 요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