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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촬영부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할 신체라 단정 못해"(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처럼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만 골라 40여 차례 '도촬'(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사진 속 여성들이 모두 검은색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어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아 성적 욕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