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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자녀가 몸이 아파 갑자기 입원을 했을 때 부모가 직장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자녀가 몸이 아파 입원을 하게 되면 연간 10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