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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보육원 아동 여러명을 성폭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시설 원장과 부원장이 항소심 법원이 "피해 아동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형을 대폭 감형했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특별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폭행,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정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