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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학교 안에서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색 리본 달기를 금지한 교육부의 조치가 학교구성원들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4일 "리본 달기 행위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널리 활용된 상징적인 표현"이라며 "그 자체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