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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전지법 직권 위헌심판 제청…당사자 동의 조항 없어 논란(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당사자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 법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수렴한다.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달 14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과 8조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