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술을 마신다며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56)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께 울주군 언양읍 자신의 집에서 50대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서 "동거녀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셔 마시지 못하게 했는데 외출했다가 돌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