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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를 위력으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