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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를 위력으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