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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동거녀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학대를 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동거녀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학대를 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