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릉경찰서는 10일 생후 2일 된 영아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미혼모 K(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K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께 강릉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 생후 2일 된 여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K씨는 이미 헤어진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