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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성매매특별법 공개변론…특정 지역 허용-일부 허용 불가 맞서(서울=연합뉴스) 이신영 방현덕 기자 = "개인의 내밀한 부분까지 국가가 형벌을 가해야 하나", "인간의 존엄 지키는 공익적 필요성 크다"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공개변론에서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