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37·여)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정씨는 2012년 11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