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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제왕절개로 출산한 회사원 김모씨는 자신이 9년 전 가입한 보험이 제왕절개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얼마 전 알았다. 하지만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은 2년 전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년 전 출산은 해당이 안 된다. 김씨는 수술비를 달라고 우기다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결국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이 집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