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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집창촌을 합법화해 생계형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자’는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의 성매매특별법 위헌론에 여성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생계형 성매매를 구분하기 힘들뿐더러 성매매 폐해가 심각해 처벌이 강화돼야 하는 시점에 ‘집창촌 업주 구하기’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집창촌을 합법화해 생계형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