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범·아동 성폭력범·상습 성폭력범에 국한이중처벌, 인권침해 논란 여전…법무부 "전자발찌로는 한계"【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앞으로 연쇄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은 형기를 마치더라도 곧바로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최장 7년간 격리된다.법무부는 31일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을 일정기간 격리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