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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연봉 5400만원인 직장인 이모(36)씨는 최근 연말정산으로 140만원의 세금을 토해 냈다. 6세 미만 자녀가 2명으로 의료비와 교육비로 나가는 돈이 많은데 공제액이 크게 줄었다. 이씨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많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25일 월급날을 맞아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 내게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