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친딸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5개월 만에 또다시 자녀를 폭행해 구속됐다.서울 노원경찰서는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모(53·무직)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의붓아들(14)을 빨래건조대로 때리고 잠을 자던 친딸(9)을 침대에서 끌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