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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훈육을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