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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하면서 어른인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