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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입 문제 아닌 당사자 해결사안" vs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 퇴색"(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인권을 존중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들은 간통죄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사문화돼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봤다.특히 개인의 성관계는 국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