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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자신의 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