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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범으로 무고하고 증거까지 조작한 여성이 피해자인 옛 남자친구에게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이은신 부장판사)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서모(38.여)씨로부터 무고를 당해 형사 재판을 받으며 수년간 피해를 본 A씨가 서씨를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