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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공기업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변에서 둔기로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약 1㎞ 떨어진 공터로 시신을 옮겨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내연녀 C씨를 함께 살해하기 위해 도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