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CBS 김형로 기자]동거남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음란 동영상에 빠진데 불만을 품고 수면제를 먹인 뒤 연탄을 피워 동거남을 살해한 비정한 동거녀에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52)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 씨가 동거남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