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인천의 모 초등학교의 2학년 담임교사였던 이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