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관·군 병역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군 가산점 제도의 적용 대상을 '군(軍) 성실 복무자'에서 '군 복무자'로 확대하고, 복무 기간 중 대학 한 학기(18학점)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 검토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