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23)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등 그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