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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 논란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 아래 재원마련의 방법으로 직접 증세가 아닌 연말정산 체계 개편을 택했다. 소득공제 방식을 고소득 근로자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예를 들어 소득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