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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적극 항거 어려워"…항소 중 합의, 집행 유예(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흉기를 드는 것 같은 심각한 위협을 하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성관계의 '강제성'을 판단할 때 우리말을 모르고 남편 말고 기댈 곳이 없는 외국인 아내의 처지까지 고려할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