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의 분납(分納)을 허용키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협조를 얻어, 당장 이번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매달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많아 추가 납부를 해야 할 경우 2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내도록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