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 2명과 성관계를 하려 한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올해 2월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