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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초등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2년 집에서 초등생인 의붓딸과 함께 음란영화를 보다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의붓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