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초등학생 친딸(10)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학교 설문조사의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다' 항목에서 '예'와 '아니요'를 모두 체크한데다 성폭력 피해 여부를 묻는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