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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8일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옛 남자친구를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여대생 A모(2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초 전주의 한 경찰서와 전북지방경찰청에 "한달 전 원룸에서 옛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