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3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임씨는 지난해 6월 24일 대구시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무심결에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격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정신분열증 등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