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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 등 위험하면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판결'막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상당히 배치돼 주목(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