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서울신문]직장 상사가 자기 방으로 여직원을 불러 "자고 가라"며 손목을 잡은 것은 추행일까, 아닐까. 대법원은 손목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추행 판단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