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친딸들을 수십차례에 걸쳐 간음, 강간한 5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딸 2명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정모(50)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정씨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