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군 검찰, 항소 예정"(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前) 17사단장 송모 육군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육군이 24일 밝혔다.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선고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전 17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