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여군 부하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남성 장교에게 계급강등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성(性)군기 위반으로 현역 장교가 계급강등 조치를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군 당국이 성범죄의 무관용 원칙을 공언한 이래 취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로 향후 군내 성범죄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2일 육군에 따르면 모 사단사령부는 최근 A 중령의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