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내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미성년자인 내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6)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