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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자신은 여성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을 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비슷한 전과가 있는데다 범행당시 행적이 수상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서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일용직으로 생활하던 40대 남성 박모 씨.지난해 10월, 박 씨는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