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다.', '소득이 높을 수록 공제액이 많다.',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다.' 한 달 뒤로 다가온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이 같은 속설이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은 올 1월부터 12월말 사이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한다. 올해의 경우 공제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다자녀추가공제 등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