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정보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