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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대법, 성폭행 피해 주장 인정 안해현행법상 13살 미만만 무조건 처벌상고심은 법령 적용 따지는게 원칙"부적절 판결은 바로잡아야" 반론도최근 대법원이 여중생과 수개월간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이 하급심이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