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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13세∼19세 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 도마에…사회적 논의 필요]최근 대법원이 15세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27세 연상인 피고인을 사랑했으며 둘 사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