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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상습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교수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는 면직 처분을 내렸는데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지난 11일,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 모 교수가 20대 여자 인턴을 추행한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