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주도한 남자친구는 징역 12년받고 상고 안해(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박씨는 올해 초 남자친구 설모(20)씨와 아이를 낳았으나 부모로부터 비난을 듣고 육아 스트레스를 받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