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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나흘간 무단결근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더라도 해고는 지나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정모(44)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1월 나흘간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